3월 23일~4월 17일 접수,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1만8천 명 지원
농어촌 예술인 가점 부여…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도 포함

[한국농어민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접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1만8천여 명의 예술인을 선정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07만7086원 이하가 해당된다.
신청은 예술활동준비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세부 절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 기존 지원 횟수,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배점 방식으로 선정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우선 지원하며, 기존 수혜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더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실제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속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한 미술 작가는 준비금을 통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를 마련했고, 청년 배우는 연기 연수 과정에 참여하며 활동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정해진 기간 내 예술활동 준비에 지원금을 사용한 뒤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향후 복지재단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신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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