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존 우수사업단 8곳 포함 전국 24개 사업단 운영
청년 인건비·역량강화 교육 지원… 초등돌봄·건강증진 사회서비스 제공

[한국농어민뉴스(KFFNews.com)] 보건복지부는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공모 결과 전국 16개 신규 사업단을 선정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우수사업단 8곳과 함께 총 24개 사업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사회참여 기회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시에 청년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분야 취업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청년사업단은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며,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기관이 제공 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부터 34세까지이나, 지역 여건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2030 자문단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내용, 수행 능력등을 종합 평가해 12개 시·도의 16개 사업단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서비스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예술창의활동)와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사업단 운영을 위해 운영 인력 인건비와 청년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청년사업단 발대식과 청년활력 워크숍을 비롯해 우수 사업단과 신규 사업단 간 멘토링 제도도 운영해 청년 간 교류와 협력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단은 3월 중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대상 기준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청년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각 사업단 채용 공고나 시·도 홈페이지, 고용24, 온통청년 플랫폼등을 통해 채용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산업·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사업단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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