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민관 참여 확대·지역 특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수요일 문화요일’ 생활 문화로 정착

[한국농어민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정책으로, 영화·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참여율은 도입 초기 28.4%에서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하며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사 확대를 넘어 문화 향유를 특정 행사일이 아닌 일상적 생활 리듬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해, 수요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상시 신청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도 기관별 특성을 살린 ‘수요일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체험, 농악, 전통 공방 등 지역 고유 문화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플랫폼과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마련해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영화·공연 할인 등 문화 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일회성 지원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각 기관과 업계가 경영 여건에 맞게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게 된다.
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 역할과 민간의 자율 참여를 통해 문화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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