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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배, ‘경력 표기’ 선관위 경고 후 고소인에 문자 논란…공천 심사 변수되나
입력 : 2026-02-27 10:48

공직선거법 경고 처분사실 확인고소인 심리적 부담·공개 해명 우선돼야

후보 측 경고로 종결된 사안, 법적 문제 없다입장

 지영배, ‘경력 표기’ 선관위 경고 후 고소인에 문자 논란…공천 심사 변수되나 

[한국농어민뉴스]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경선을 준비 중인 지영배 출마예정자가 자신의 경력 표기문제를 제기한 고소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20254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 출마예정자의 경력 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 이후 다시 불거진 갈등이다. 해당 경고는 신고 접수 후 조사 절차를 거쳐 내려진 공식 행정 조치다.

 

본지가 제보자로부터 확보한 문자 자료에 따르면, 지 출마예정자는 고소인에게


앞으로 이런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
앞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자는 고소인이 경력 표기 문제와 관련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 이후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선관위가 이미 경고 처분을 내린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인은 허위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실제로 선관위가 경고를 내린 사안을 두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문자를 받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 후보자라면 군민 앞에서 객관적 자료와 공식 입장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개별적으로 법적 책임을 거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향후 대응에 대해 후보자가 경력과 관련한 공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검토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 출마예정자 측은 해당 사안은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행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나 법적 제재는 없었고,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 경고라는 공식 판단이 있었던 만큼 후보자의 보다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는 행정상 주의 조치로, 이를 두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논란이 향후 경선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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