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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사회복지관의 기능 보완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입력 : 2026-02-24 11:32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농어민뉴스] 사회복지관의 기능 보완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26.3)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한국농어민뉴스] 사회복지관의 기능 보완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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