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고시
![efd129ebe152da3dafff4e2ac7b597d7.png [한국농어민뉴스]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efd129ebe152da3dafff4e2ac7b597d7.png)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dea6d40d38412b62925a4ff4bdd1adc6.jpg [한국농어민뉴스]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dea6d40d38412b62925a4ff4bdd1adc6.jpg)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7657e558b7af55dab9b48df8e790a54.jpg [한국농어민뉴스]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27657e558b7af55dab9b48df8e790a54.jpg)
▲ 제3차 기본계획(2020~2029)과 제3차(변경) 기본계획(안) 비교
| | | | | | | (단위: 개소) |
구 분 | | 연안보전사업 | 친수연안사업 | | 합 계 | ||
| 침 식 | 침 수 | 국민안심해안 | ||||
제3차 | | 169 | 80 | - | 34 | | 283 |
제3차(변경) | | 222 | 82 | 20 | 39 | | 363 |
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식생ㆍ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국공유화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당 부지는 공적(숲길 조성, 주말농장, 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
![f0eec87b833cad03ee8774b1f4309baf.jpg [한국농어민뉴스]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f0eec87b833cad03ee8774b1f4309baf.jpg)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