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배 재배면적의 75% 피해 추정…진주시 등 475ha 피해
평년 대비 인공수분 2~3회 추가 실시 권고, 보험 청구도 조기 홍보
![bee61fe151cfd00e4f73c4df9ed945af.jpg [한국농어민뉴스] 배꽃 냉해피해 현장 긴급 점검, 추가 피해 예방 총력](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bee61fe151cfd00e4f73c4df9ed945af.jpg)
경상남도는 14일 진주시 문산읍 일대 배 재배농가를 직접 방문해 지난 3월 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배꽃 냉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추가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피해는 3월 30일부터 31일 사이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하며 발생했다. 도내 주요 배 산지에서는 꽃눈의 약 40~60%가 씨방이 얼어죽어 검게 갈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당시 진주시 문산읍은 최저기온은 –4.7℃, 하동군 하동읍은 –4.2℃, 산청군 단성면은 –3.3℃, 함양군 병곡면은 –3.8℃까지 기온이 하락하였으며 피해는 주로 산간 및 저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면적은 총 359ha로, 시군별로는 진주 235ha, 하동 94ha, 산청 18ha, 함양 12ha로 도내 배 재배면적(475ha의) 약 75%가 해당한다.
배꽃은 3월 말부터 4월 상순까지 잎이 나오고 개화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저온이 지속되면 꽃눈이 고사되고 수정이 불완전해져 착과 불량 및 기형과 발생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꽃눈의 절반가량이 냉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착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는 평년보다 2~3회 더 인공수분을 추가 실시하고, 적과를 평소보다 늦게 실시하면 착과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냉해 피해를 본 농가는 과수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올해 2월까지 농작물 재해보험(과수)에 가입한 농가 중 저온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업자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6~7월경 착과수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한다.
농가별 피해 규모가 산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8~9월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저온 피해 농업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청구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0e9760fa7b9ce73d881571a4dbe56f7c.jpg [한국농어민뉴스] 배꽃 냉해피해 현장 긴급 점검, 추가 피해 예방 총력](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0e9760fa7b9ce73d881571a4dbe56f7c.jpg)
아울러, 도에서는 현재 도내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중 농가 부담분 지원을 위해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간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배꽃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공수분 횟수 확대와 적과 시기 조정으로 착과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당부“하면서,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와 함께 재해 예방 지원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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