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추진
![944caa3ec46eefe221858b0df698c286.jpg [한국농어민뉴스] 못난이 모과 등 신품종 출원 절차 개선](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944caa3ec46eefe221858b0df698c286.jpg)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식물 신품종 육성과 출원 심사의 기준이 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대해 16개 작물의 제·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 Test Guideline)’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출원되는 신품종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조사 기준으로, 각 작물의 조사 형질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해왔다. 이를 통해 육종가들이 개발한 신품종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UPOV 및 회원국의 심사 기준을 참고해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한 뒤, 육종가와 전문가의 논의 및 관련 기관·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는 새롭게 출원되는 작물인 ▲과수류 ‘모과’, ▲화훼류 ‘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 ▲특용작물 ‘명월초’ 등 3개 품목의 특성조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채소 ‘파’, ▲과수 ‘체리’ ‘자두’ ‘오렌지’, ▲화훼 ‘스타티스’ ‘꽃범의꼬리’ ‘포인세티아’ ‘스트렙토카르푸스’, ▲사료작물 ‘호밀’, ▲특용작물 ‘유채’, ▲버섯류 ‘느타리’ ‘양송이’ ‘만가닥버섯’ 등 13개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최신 UPOV 기준과 육종가의 요청을 반영해 개정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최신 국제 기준과 육종가의 의견을 반영한 기존 특성조사기준 개정을 병행해 품종보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정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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