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를 입항 시 신청에서 연1회 사전 신청 방식으로 변경
![08bc91cd90bc3e5058cedf71b2085ba4.png [한국농어민뉴스]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08bc91cd90bc3e5058cedf71b2085ba4.png)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12월부터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항,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하였으나,앞으로는선사가연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정보 및 선박의AIS*항적을 활용하여 자동으로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로 선박의 위치, 속력, 진로, 선박 식별 정보 등을 무선통신(VHF 주파수)으로 자동송수신할 수 있는 항해장비
선사(해운대리점포함)는8월26일부터‘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 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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