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 산림 인접지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키로
![740028ab63163d60fe41e3a58e143ef9.jpg [한국농어민뉴스] 수확철 영농 부산물 ‧ 쓰레기 소각 금지](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740028ab63163d60fe41e3a58e143ef9.jpg)
전라남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총 51건의 산불이 발생,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17건(33%)이 가장 높았으며,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었다.
특히 가을철에는 입산자 부주의와 수확철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 10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체력검정, 신체검사서 등 공모 과정을 거쳐 1천34명을 선발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0명 내외로 조를 편성해 운영하며 진화대별 임무가 부여된다.
우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산림 41만 2천ha와 등산로 712㎞ 구간을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취약지별로 분산 배치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산림 인접지 100m 내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주택서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봄철 기간 98건을 적발해 2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b210e45196b82f2eb625bae8000ef5a3.jpg [한국농어민뉴스] 수확철 영농 부산물 ‧ 쓰레기 소각 금지](https://kffnews.com/resource/upload/article/cntdata/b210e45196b82f2eb625bae8000ef5a3.jpg)
산불 예방 활동뿐 아니라 대형산불에 대비해 임차 헬기 8대와 드론 38대, 5만 4천 점의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했다. 지난 10월에는 보성군과 해남군에서 소방, 산림청 소속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2회에 걸친 산불 진화 합동훈련으로 실전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오는 12월에는 산불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소방재난본부, 산림청 소속기관, 경찰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별 산불 대응·대비 전략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협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함평, 순천에서 유례없는 큰 산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림청 주관 봄철 산불 예방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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