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목)~6. 29.(목)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6월 15일(목)부터 6월 29일(목)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 전남(6.15, 6.21), 부산(6.16), 울산(6.20), 인천(6.22), 전북(6.23), 경기(6.26), 경남(6.27), 충남(6.28), 강원(6.29)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개정내용 `23.4.1 시행
구 분 | 종 전 | 개정 내용 |
신청연령 | 만65세이상∼만75세미만 | 만 65세 이상∼만 80세미만 ('26.12.31.까지 한시적) |
가입기간 (자격유지) | 10년 이상 계속 유지 | 5년 이상 계속 유지 ('26.12.31.까지 한시적) |
신청접수처 | 읍·면·동 |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
이양대상 | 만 55세 이하 | 만 60세 이하 |
지급기간 | 10년 범위 내 | 최장 10년으로 하되, 85세까지 |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자의 연령 상한(75세→ 80세)과 계원자격 유지 기간 변경 (10년→5년) 등 올해 4월 1일에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 준비 방법과 계원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할 수 있는 어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업인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를 비롯하여, 어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