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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현장점검 완료
입력 : 2019-08-21 11:54

 

남양주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현장점검 완료

                                                                 남양주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현장점검 완료

남양주보건소(소장 윤경택)는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의무설치기관 153개소 193대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과 지도를 완료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AED는 지난해 5월 말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AED설치 및 운용 의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관내 AED 의무설치기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차 등 153개소 193, 자율설치기관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복지회관 등 40개소 40대가 설치되어있다.

                                                                  남양주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현장점검 완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3항에 따르면 AED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 실태를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등록하여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다.

 

보건소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월 1AED 미 점검 및 관리 소홀 기관에 대하여 관리 상태를 강화토록 지도했으며 또한 하반기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은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보건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ED 설치, 변경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팀(031-590-4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현장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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