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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 조사기관 지정- 예방수칙 준수 의무 및 위반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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