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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한국농어민뉴스]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한다
만 18∼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 최대 3년간 600만 원 내 지원 충남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0세 미만 도내 청년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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