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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7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130만 원), 조건불리지역(80만 원) 7월 말까지 신청 완도군은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2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종이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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