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토지보상 82% 추진,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중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