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ㆍ부표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금제의 적용 확대에 발맞추어 해양수산부는 세부 운영방안 연구 및 어업인, 보증금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적용되는 어구·부표에 대한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하였다.
▲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해양 환경오염, 수산자원, 어선 안전사고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및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2024.9)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20일(금)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isuyeon@korea.kr)로 메일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