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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유아 질식 위험 장난감, 수술용 나이프, 담배 등’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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