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한국농어민뉴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액비 유출 방지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 등 대체 수단 사용 가능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      81     82     83     84     85     >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