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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강원자치도·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경기북부시설단·접경지역 5개군 공동 협력- 「강원특별법(2차개정)」 국방특례 성공적 시행(’24.6.8.)을 위한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는 ‘24. 6. 8.「강원특별법(2차개정)」본격 시행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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