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지구당 최대 15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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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11월 20일 시·군 신청…농촌특화지구 요건 완화·12월 신규 지구 선정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난개발을 정비하고 주거·산업·축산·경관 등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공모에 들어간다. 선정 지구에는 5년간 평균 100억 원, 최대 150억 원이 지원되며 농촌특화지구형 신청 기준도 완화돼 전국 농촌지역 시·군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계획적인 공간 개발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9월 7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축사·공장·창고 등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거나 이전·집적화하고, 정비된 부지를 주민 쉼터와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는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원, 최대 150억 원이 지원된다. 2021년 4개 지구를 시작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2026년 현재 전국 138개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 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농촌 주거환경과 산업·축산시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정부 농촌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농촌특화지구형’을 별도 사업 유형으로 신설했다. 현재 전국 6개 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역이다. 현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8개 유형을 두고 있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입지를 촉진하는 지역이며, 농촌산업지구는 공장·창고·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유도하는 지역이다. 축산지구는 가축사육시설과 축산가공시설 등을 집단화해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업 생산과 제조·가공, 서비스 시설을 집약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지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단화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며, 경관농업지구는 유사 작물을 집단 재배해 농촌 경관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형태다. 농업유산지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 농촌의 전통적인 유·무형 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지역이다. 특성화농업지구는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재배방식이 필요한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고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구다. 이번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일정은 지난해보다 약 3개월 앞당겨졌다. 농식품부는 9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대상지 설정과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실행 가능성,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12월 신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이다.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수용성과 지역 의견수렴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서 농촌특화지구형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상황을 고려해 농촌특화지구를 아직 지정·고시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형은 종합정비형인 ‘정비+재생형’을 비롯해 정비형, 재생형, 농촌특화지구형 등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농촌특화지구형의 지구 연계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형 사업은 서로 다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일부 유형은 1개 지구만으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에 맞춰 사업비도 지역과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농촌지역에서 주거지와 축사·공장·창고 등이 무질서하게 혼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등 농촌 난개발 문제를 계획적인 공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본격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재구성하고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시설 집적화, 축산환경 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재생에너지 시설의 계획적 배치, 농업유산 보전 등 지역별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에서는 마을 주거환경을 정비하면서 생활SOC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함께 확충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역량과 주민 의견수렴이 사업 선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조성을 지원하므로 지역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공모와 관련한 세부 사업계획과 신청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각 시·도 및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지구당 최대 15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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