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만드는 한국농어민뉴스 NEWS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영희 기자 wholly777@naver.com [한국농어민뉴스] 여름 휴가는 ‘남도한바퀴’로 떠나요 [한국농어민뉴스] 기고, 마음 나눔 · 행복 나눔 따뜻한 공동체를 꿈꾸다! [한국농어민뉴스] 중국 충칭시에서 남도 멋과 맛 자랑 [한국농어민뉴스] 프리지아 품종개발 평가회 개최 [한국농어민뉴스] 전남 2024년 예산, 9조 755억 원 확보 [한국농어민뉴스] 전복 내수가격 하락, 해외 수출로 ‘위기 탈출’ 현행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5종 추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