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구례·보성 등 7개 군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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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선정…8월부터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농어촌 인구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확인…706억 원 투입해 대상지역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결과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사업 추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가 4.7% 증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13.7% 늘어나는 등 지역 활력 회복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이 농어촌 지역에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을 통해 관련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해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사업 추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계획 등을 종합 평가했다. 또한 지역발전지수, 지역자산 활용 방안, 지방비 확보 계획 등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했다. 선정된 7개 군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운영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처가 설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 준비를 지원해 추가 선정 지역이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확대가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확대는 물론 청년층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확대를 계기로 농어촌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으로 확대…구례·보성 등 7개 군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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