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한복 산업 도약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한국농어민뉴스]
  • 입력 2026-04-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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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6-04-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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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의 날지정·산업 지원 확대한복 일상화·세계화 정책 본격 추진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한복 산업 도약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한국농어민뉴스] 한복 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우리 민족의 대표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제정안이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한복 문화 보존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복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생활과 함께해 온 전통 복식이지만, 서구식 생활문화 확산과 결혼식 폐백 문화 축소, 명절 한복 착용 감소 등으로 전통 한복 수요가 감소하며 산업 규모도 위축돼 왔다.

 

반면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한복이 확산하고, 한복 대여업 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산업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복문화 진흥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안에는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한복문화 교육 지원, 창업 및 제작 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도 법에 명시됐다.

 

특히 매년 10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간을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한복의 일상화를 위해 명절과 한복문화주간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고, 국공립 박물관과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등 문화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한류 스타와 협업해 한복을 홍보하는 한복 웨이브사업을 확대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복상점행사에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업계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한복 근무복 보급도 추진된다.

 

또한 해외 패션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한 국제 홍보를 강화하고, 올림픽과 코리아 시즌 등 국제행사에서 한복 체험 행사와 패션쇼를 운영해 세계 시장에서 한복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한복이 케이-컬처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복이 국민의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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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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