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소안·보길도 해상풍력, 허위정보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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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상풍력㈜ “법적 절차 준수 중… 행정 미흡과 허위정보로 사업 지연 심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 상생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완도군은 이 정책 흐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며 행정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완도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 재생에너지 사업인 소안·보길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해상풍력 전문기업 딥윈드오프쇼어(Deep Wind Offshore, 이하 DWO)의 한국지사 DWO코리아 유한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과 허위정보 확산으로 사업이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며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혼선 DWO는 2025년 8월, 보길면 일부 주민 단체 대화방과 지역 언론을 통해 확산된 ▲“투자금 미집행” ▲“중간 브로커 개입” ▲“설명회 미실시” ▲“주민 현금 유인” 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청해진해상풍력㈜은 자본금 306억 원을 확보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97억 원의 개발비를 집행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기준(총사업비의 1% 자본금 + 15% 투자 확약)을 충족한 것으로, “투자금이 없다”는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다. 또한 “DWO가 중간 브로커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DWO는 청해진해상풍력㈜의 100% 지분 보유 개발·투자 주체로, 단순 중개업체가 아니다.
■ 계약 위반으로 공동대표 해임 논란의 중심에 선 A대표(풀바람 대표)는 2024년 말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되지 않았으며, 법원 역시 DWO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25년 8월 11일 A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법적 절차 모두 준수”… 설명회 및 공람 완료 청해진해상풍력㈜은 2022년 이후 이장단, 어촌계장, 사회단체장 등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24년 6월 신문공고를 통해 법정 공람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DWO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신뢰 회복과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 “행정 미흡으로 갈등 커져” 지역 에너지 관계자는 “초기에 완도군이 집적화단지 조성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하면서 행정 주도권이 약화됐고, 그 틈에서 허위정보 등이 발생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행정이 재생에너지 정책 흐름을 선제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 민원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행정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결국 행정의 미흡함과 일부 인사의 허위 주장이 사업 추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적·제도적 근거 위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 기반의 보도와 행정의 중립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 의견수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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