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산란계 농가는 민간 자율적으로 2027년 8월까지 사육면적 확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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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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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9-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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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격 결정 체계 수립 및 산지가격 정상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마리당 0.05㎡ → 0.075)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2025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지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농가의 산란계 시설 증개축, 신축 등을 위하여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을 확대*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 (‘24) 160억원 (’25) 504억원(본예산 360 + 추경 144)

** (0.075/마리) ’19~’2391~’25.7164, (동물복지) ‘12~’23224~‘25.7262

 

농식품부는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 아래와 같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당초 2025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7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20279월 이후 미준수 농가 대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사육환경 4(0.05/마리)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둘째, 생산자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그리고,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 매주 1)를 통해 산지가격 전망을 수록하기로 산란계협회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농가 산란계 시설 증축개축을 위하여 지속하여 재정을 지원(한도 51/농가)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농장의 신축증축을 위하여 지원 한도를 확대(한도 132/농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미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황규형 기자 sky3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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