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뉴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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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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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7-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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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전복·해상가두리어류 등 품종보험료 90% 지원

 

전라남도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입 기간 연장은 최근 고수온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규모화되고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반기 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못한 어가의 사전 피해 대응을 위해서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9), 강도다리, 방어 등으로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9: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점농어, ·참쥐치, 볼락, 가숭어, 능성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올 여름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양식어가는 추가 연장 기간에 신속히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선 보상가격을 현실화하고 시설물 화재 보장 특약을 신설하는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박정숙 기자 pjsuk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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